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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업무
7.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8.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9.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0.법 제20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1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12.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
13.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4.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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