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4.「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액
5.「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액(재해보상 급여액은 제외한다)
6.「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액
7.「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액
8.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