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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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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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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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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