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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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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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레저관광산업제3조 ·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6조 ·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