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해양레저관광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해양레저관광산업낚시 관리 및 육성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어촌ㆍ어항법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크루즈산업
7.해수욕장 관련 산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8.해양생태관광산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9.해양레저스포츠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0.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1.그 밖에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2. 조문 관계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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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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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