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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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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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