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위해해양레저관광대통령령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제출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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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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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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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