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제출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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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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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레저관광산업
제3조 ·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6조 ·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