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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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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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레저관광산업제3조 ·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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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