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레저관광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양레저관광 행태에 관한 사항
3.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4.해양레저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5.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는 같은 항에 따라 시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자료나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⑥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