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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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레저관광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양레저관광 행태에 관한 사항
3.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4.해양레저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5.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는 같은 항에 따라 시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자료나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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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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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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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