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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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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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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