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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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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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8조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9조 ·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금 등의 지원제12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