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전문기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 지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