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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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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