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⑥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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