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전문인력양성기관경비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령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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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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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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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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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