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실태조사통계항만기술산업현황항만기술산업사업자실적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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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2.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
5.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기술산업의 현황
2.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과 성별 통계
5.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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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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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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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