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시ㆍ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계획관계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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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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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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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