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민법해양레저관광해양레저관광산업비영리법인종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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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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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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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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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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