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3.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
  4. 제4조 ·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5. 제5조 ·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6. 제6조 ·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7. 제7조 · 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8. 제8조 · 입양의 신청 등
  9. 제9조 · 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10. 제10조 · 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11. 제11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12. 제12조 ·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