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3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직무상분과위원회누설하거나사용해서위원회용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