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의 해촉품위손상이나심신쇠약비밀유지직무태만적합하지장기간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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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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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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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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