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2조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급추계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보건의료기본법수급추계위원회보건의료인력주기모형ㆍ가정ㆍ변수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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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이하 "수급추계"라 한다)의 모형ㆍ가정ㆍ변수 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②수급추계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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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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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추계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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