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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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 ·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유지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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