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위원회분과위원회심의ㆍ의결위원장이구성과규칙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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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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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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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