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7-31 공포2025-07-3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
  3. 제3조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4. 제4조 · 위원의 임기
  5. 제5조 · 위원의 해촉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0. 제10조 ·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11. 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2. 제12조 · 수당 등
  13. 제13조 · 비밀유지
  14. 제14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