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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