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8조 (기반조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반조성과방사성폐기물고준위기반조성과장지하연구시설전문인력기술부지선정ㆍ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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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
2.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7.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8.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국제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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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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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