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③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3항에 따른 부지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부지조사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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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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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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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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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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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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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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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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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원전 건설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의견청취 시행주체를 사업자로 한 조항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10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원전 건설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의견청취 시행주체를 사업자로 한 조항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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