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6조 (기획소통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소통과방사성폐기물고준위위원회기획소통과장관리사업자발생자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
4.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
8.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9.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10.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
12.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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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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