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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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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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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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1조 결격사유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제13조 위원회의 회의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15조 사무처의 설치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제18조 공론화 등제19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제2조 정의제20조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제21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제22조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제23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제2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제2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제26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제27조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제28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제2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제31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제32조 관리시설의 운영기준제3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제35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제36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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