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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
결격사유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제18조
공론화 등
제19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2조
정의
제20조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제21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제22조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제23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2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제26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7조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8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2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제31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제32조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3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5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6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38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39조
기금의 사용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제42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3조
대집행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양벌규정
제5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제50조
과태료
제6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