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상임위원위원회위원장고위공무원단임기제공무원정무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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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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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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