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7조 (부지선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부지선정과관리시설부지내저장시설부지선정과장부지적합성수립ㆍ시행유치지역부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3.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
4.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법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승인
9.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의 승인
10.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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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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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