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10조 (위원회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회기록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