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4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원장은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기록원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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