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7조 (공무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무원의 임용) 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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