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9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위원회국회의원자료제공수행할없으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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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기록원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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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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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회기록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록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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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