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9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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