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5조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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