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11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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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료의 요청)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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