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6조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임명동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직업ㆍ학력ㆍ경력병역신고사항재산신고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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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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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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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록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회기록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록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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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