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1.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2.통합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더 이상 통합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3.통합지원 중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4.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