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