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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