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공포 · 2026-03-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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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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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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