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