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역계획 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보건복지 분야 정부 시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시ㆍ도 간 지역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시ㆍ도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한 경우
2.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이 시ㆍ도 지역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 간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