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공포 · 2026-03-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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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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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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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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