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