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및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인력 등 운영 현황
2.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3.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조사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4.「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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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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