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말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시ㆍ군ㆍ구(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의 업무담당자
3.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