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②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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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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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제10조 ·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제11조 · 통합지원의 종료제12조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3조 ·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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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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