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