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②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