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공포 · 2026-03-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나.통합지원이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다.법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2.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기간, 제공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3.법 제11조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5.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 중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