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나.통합지원이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다.법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2.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기간, 제공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3.법 제11조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5.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 중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