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추진성과의 평가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지역계획 내용의 충실성
3.시행과정의 적정성
4.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