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2.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3.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
가.법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나.「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바.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에 따른 친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친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제1항제3호에 따른 후견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제1항제4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의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1.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2.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장애인증명서(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2호의 친족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