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7조제3항(이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제3조제4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수리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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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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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제3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4조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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