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푸드테크사업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자등록증명푸드테크산업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별로 제출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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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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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