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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별로 제출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같은 조 제2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말한다.
    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